최근 1심 판결이 나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하자 수사팀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해 항소 마감일인 7일 오후 지검장 승인까지 받았는데 몇 시간 뒤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항소를 보류시켰고, 밤 12시 직전 마감 7분을 남겨두고 항소 불허를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사달이 벌어진 직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항소 포기 경위를 두고 대검과 중앙지검은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9일 오후 “법무부 의견도 참고하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 지검장은 불과 2시간 뒤 “대검 지시를 수용하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에선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로 봐야 한다면서 검찰의 반발을 친윤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주장한다. 1심에서 검찰 주장이 상당 부분 인정됐고, 피고인들에게 검찰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되거나 통상의 항소 기준(선고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 이하)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항소 포기는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니다. 1심이 무죄로 보거나 판단을 유보한 쟁점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상 2심에선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부문만 따지게 된다. 형량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특히 대장동 일당의 부당 이득을 7800억여 원으로 평가한 뒤 이를 추징해야 한다는 검찰의 청구에 대해 1심은 정확한 액수 산정이 어렵다며 473억 원만 추징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 수익의 추가적인 환수를 다퉈 보기도 어렵게 된 것이다.
검찰의 기계적 항소로 인한 폐해가 꾸준히 지적돼 온 만큼 항소 자제는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취지로 두 달 전 국무회의에서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하지만 그 첫 사례가 왜 하필 대장동 사건인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다가 취임 후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여서,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 왔다. 이렇게 예민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통상의 항소 관례와 원칙에서 벗어나면 두고두고 논란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 이해하기도 납득하기도 어려운 결정이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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