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 발 더 물러선 농지조사… 잘못된 건 빨리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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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및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6.10.8 뉴스1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촌 현장의 반발과 불안이 가라앉지 않자 정부가 후속 대책을 내놨다. 투기 목적이 명백한 농지법 위반일 때만 농지를 처분하고 상속받은 농지나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 농지법 시행 24일 만인 지난달 21일 ‘농지은행 위탁 시 처분 유예’라는 처방을 내놓은 지 불과 17일이 지나 다시 한발 물러선 것이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허위 영농계획서를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는 등 투기가 명백한 3대 유형을 제외하고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령으로 농사를 짓지 못해 이웃에게 경작을 맡겼거나 상속받은 뒤 방치한 농지, 소유 관계가 복잡한 종중 및 사찰 소유 농지, 영농이 곤란한 맹지, 미허가 농업용 시설 등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 불법 이용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2, 3년의 특례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연내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올해 2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는 충분한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탁상행정’의 전형이었다. 불과 3개월 만에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8월 말부터 위법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이 의무화됐다. 고령화와 이농으로 상당수가 어쩔 수 없이 이웃에게 땅을 맡기거나 상속받은 땅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외면한 채, 서류상 기준만으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의 27%를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과정에서 선량한 농민들마저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는 비판이 커졌다. 첨단 위성과 드론까지 띄워 휴경지를 찾아내고,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을 종전의 10배인 최대 15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이웃 간의 불신까지 조장했다. 수십 년간 땅을 빌려 농사를 짓던 임차농들이 경작지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었고 농지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을 불러오는 등 농촌 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구제책을 내놨지만 이미 처분 명령을 받고 이행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등 보완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특별조치법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헌법상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의 가치는 지키되 인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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