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늘리고 최고세율도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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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9.15 17:38 수정2025.09.15 17:38 지면A31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을 유지하기로 어제 결정했다. 대주주 기준은 문재인 정부 때 10억원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2024년부터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되돌리려고 하자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부정적 의사를 밝히자 강화안을 철회한 것이다.

논란은 있었지만 최종 결정은 잘된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우선 10억원어치 주식을 가진 사람을 과연 대주주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대주주의 또 다른 기준인 지분율(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2%)과 비교하면 받아들이기 더 어렵다. 시가총액 5조원 유가증권시장 기업의 대주주는 500억원어치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다. 이번 결정으로 연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어제 코스피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를 기록하며 3400을 넘어선 것도 이 덕분이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실효성 있게 다시 설계하는 것이다. 기재부 안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금을 5% 이상 늘린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코스피200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22%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다.

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하면 인센티브가 약한 만큼 더 낮춰야 한다는 것이 증권가 목소리다. 최고세율을 낮추더라도 상장기업이 배당을 더 하면 정부 세수입은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래퍼곡선이 자본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성장동력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투자시장 전반의 비효율과 부조리를 걷어내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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