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3구 등 주요 지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강남 3구 부동산은 7547건으로, 최근 1년 사이 3.7% 늘었다. 서초구는 올 상반기 외국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가 53건에 달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네 번째로 많았다. 강남구와 송파구도 각각 5위와 8위를 기록했다.
한국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신고제로 이뤄져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 등에서도 주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 6·27 대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도 외국인에게는 별다른 제약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은 자금 출처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고, 세금 탈루 등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82건의 위법 의심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은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1988년생 중국인이 2021년 해외 금융회사에서 전액 대출을 받아 도곡동 타워팰리스 한 채를 89억원에 매입했는데, 현재 시세는 110억원에 달한다.
한국과 달리 중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등 특정국 국민의 농지 보유를 금지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도 올 상반기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중국인의 공격적인 ‘부동산 쇼핑’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침 정치권이 규제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최소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취득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한 상태다. 우리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게 맞다. 자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한국인에게 보장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부동산 취득과 양도를 제한해야 한다. 이는 내·외국인 간의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고, 주택시장 교란을 차단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