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을 이달 안에 밀어붙일 태세다.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가 열린 어제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견이 있다면 조금 더 논의해야겠지만 7월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반대가 큰데도 일반 투자자들이 지지한다는 이유로 추가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때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것으로 이사 3명을 선임한다면 1주를 가진 주주도 3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역시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자는 것으로, 집중투표제와 마찬가지로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되면 해외 투기자본이 적은 지분으로도 경영권을 공격할 여지가 커지는데도 경영 투명성 제고라는 원칙론만 되풀이하고 있다. 공청회에서 외국인 주주 공격에 대한 우려를 공포 마케팅으로 폄훼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넓힌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하면서 배임죄 개선 등의 조속한 보완대책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경영계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위해 최대주주에 최고 60% 세율을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별 관심이 없다. 대통령선거 때 5억원씩인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한도를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늘리겠다던 발표는 부자 감세라는 지지층 반대에 밀려 보류했다는 소식이다.
싱가포르로 떠나는 거액 자산가가 늘고 있는 것은 상속세 증여세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60% 대주주 상속세를 낼 바에 차라리 기업을 매각하고 해외로 떠날 때 최고 27.5%인 국외전출세를 부담하는 게 낫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새 정부 들어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구호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많다. 저성장 극복이 핵심 국정 과제인데도 정부·여당 행보에서 기업을 뛰게 할 유인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외려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쏟아져 나오는 형국이다. 내수가 침체한 상황에서 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원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