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두 달쯤 앞둔, 지난 4월 8일 금융위원회가 ‘반사회적 초고금리’의 기준을 법정 최고이자(20%)의 5배인 연 100%로 정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반사회적 초고금리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말한다. 이에 따라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계약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가 된다. 터무니없는 계약 탓에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100%라는 기준에 대해 금융위는 “관련 법령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정했다”고 했다.
Related
[팔면봉] 관세, 국방비, 전시 작전권, 정상회담 개최… 쏟아지는 韓美 현안. 외
4 hours ago
0
[사설] 주가 더 올린다고 선의의 기업들까지 희생양 삼나
4 hours ago
0
[사설] 국민·기업 직격탄 관세 협상은 누가 책임지고 있나
4 hours ago
0
[사설] 기이한 행태 강선우 후보자, 가족부 장관 맞지 않다
4 hours ago
0
[박정훈 칼럼] “노벨상 받을 정책”
4 hours ago
0
[태평로] 등번호 7번 영웅의 유니폼 갈아입기
4 hours ago
0
[박진배의 공간과 스타일] [296] 에르메스의 ‘마구간’ 소통법
4 hours ago
0
[백영옥의 말과 글] [414] 기쁨을 느끼기 힘든 이유
4 hours ago
0
Popular
C_THR95_2505: Gear Up for the SAP SF CDP Exam with Ease!
4 weeks ago
18
AI 브라우저 'Dia' 베타 등장, 브라우저 시장 판도 바꾼다
4 weeks ago
16
'메모리 3등' 마이크론 "美 D램 공장에 271兆 투자"
4 weeks ago
13
세계와 격차 절감한 울산, 클럽월드컵 여정 조별리그로 끝
2 weeks ago
12
LG전자, 스페인 최대 실내 경기장에 디지털 사이니지 공급한다
2 weeks ago
12
[朝鮮칼럼] 신정부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대중국 정책
4 weeks ago
12
© Clint IT 2025. All rights are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