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정권 따라 먼저 눕는 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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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두 달쯤 앞둔, 지난 4월 8일 금융위원회가 ‘반사회적 초고금리’의 기준을 법정 최고이자(20%)의 5배인 연 100%로 정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반사회적 초고금리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말한다. 이에 따라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계약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가 된다. 터무니없는 계약 탓에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100%라는 기준에 대해 금융위는 “관련 법령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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