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장동 일당’ 4년 만에 1심 중형… ‘짬짜미’로 얼룩진 개발사업

1 week ago 5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유동규 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장동 개발업자인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성남도개공 투자사업팀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도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번 판결은 2021년 10월 기소 이후 2차례의 재판부 교체와 190여 차례의 공판 끝에 4년 만에 나왔다. 아직 2, 3심이 남아 있지만 법원이 대장동 개발 과정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화천대유가 주도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씨 등과 친분이 있던 김 씨가 민간 개발을 주도하게 된 뒤 유 씨는 정 변호사 등을 채용해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업자들은 컨소시엄 구성 전 이미 지침서 내용을 알고 있었고, 사업계획서 심사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졌다. 사실상 ‘짬짜미’를 통해 김 씨 등에게 사업권을 줬다는 얘기다.

법원은 이익 배분도 민간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성남도개공은 사업자로 선정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과반(50%+1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4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개발이익 중 1822억 원만 받는 것으로 사업협약이 체결됐다. ‘이익을 더 받아야 한다’는 내부 주장마저 묵살됐다. 재판부가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한 이유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 등 당시 성남시 ‘윗선’이 구체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다만 유동규 씨의 역할을 놓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의 실질 책임자로서 민간업자들과 사이에 조율한 내용을 승인받아 그대로 진행했다”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이 대통령의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통령의 유죄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추후 명확히 가려져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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