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의원들은 “제1 야당 후보 사건을 군사작전 같은 속도로 처리했는데 옳다고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강행은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파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질의에 답하지 않은 채 여야 공방을 90분가량 지켜보다 국감장을 떴다. 아무 성과나 실익도 없이 여야가 고성과 반말을 주고받으며 볼썽사나운 모습만 연출한 것이다.
여야의 이런 모습은 공수만 바뀌었을 뿐 7년 전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국감에서 내놨던 주장에 대한 자기부정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의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 사용 의혹 등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 재판에 대해서도 질의 응답해야 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질의를 막았다.
당시 민주당의 주장을 빌리더라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이번 질의 공세는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는 게 용인되면 법관들이 외부 눈치를 보게 돼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국회가 법관을 상대로 특정 판결에 대해 추궁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전통이 확립된 법치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다만 사법부 신뢰에 영향을 줄 만한 중대한 의혹이 제기됐다면 대법원장의 ‘침묵’만이 능사는 아니다.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직전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한 경위에 대해 아직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법원행정처가 “1·2심 절차 지연과 엇갈린 판단으로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했고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 의견을 확인하며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하긴 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더구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논란을 빚었고, 룸살롱 접대 의혹도 명쾌히 밝혀진 게 없다.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대법원이 국회에서의 일문일답이 아닌, 적절한 형식을 빌려 충실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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