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관 대폭 증원 강행하는 與, 사법부 장악 의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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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0.20 17:42 수정2025.10.20 17:42 지면A35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어제 발표했다. 민주당은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년 유예 이후 향후 3년간 매년 4명씩 증원이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대법관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10명의 현직 대법관을 교체하고, 새로 늘어나는 12명을 포함해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현 대법원 구성이 이 대통령 임기 중에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이 집권 세력의 대법원 보복 공격이자 장악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논의는 지난 5월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한 이후 촉발됐다.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가 거센 비난이 일자 철회했다. 그 뒤 지난 6월 이 대통령 취임 당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가 이번에 4명 줄인 26명 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전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장기적 고려 없이 사법부를 압박할 목적으로 급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 체계를 바꾸는 중대 사안인 만큼 법조계와 야당,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해야 할 일이다. 여권은 대법관 증원 명분으로 재판 지연 해소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법관 1명당 8.4명의 재판연구관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2명 증원 시 100명의 중견 판사를 재판연구관으로 파견해야 한다. 오히려 하급심의 판결 지연과 부실 재판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다. 사법 개혁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위해 추진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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