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 李후보 허위사실 공표에 '유죄'…유권자 관점에서 심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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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5.01 17:54 수정2025.05.01 17:54 지면A35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향후 대법원 판단을 받아 든 서울고등법원의 유죄 선고가 확실시된다. 물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절차를 거쳐야 해 다음달 3일 치러질 대선 전 판결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만큼 후보자 자격을 놓고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조정 등과 관련해 이 후보 발언에 대한 2심 무죄 법리 판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방송에 나와 “국민의힘에서 4명의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마치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거죠”라고 했다. 2심은 ‘주관적 인식’이라며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후보가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장 시절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한 데 대해 2심은 “과장이지만 허위라 볼 수 없다”고 했다. 협박은 없었다는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들의 여러 증언이 있었는데도 그런 상식 밖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고, 이 후보의 발언은 단순히 과장된 표현,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대법원은 이번에 선거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 등에 관해 명확한 기준도 제시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니라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유권자가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의 발언은 일반인과 같을 수 없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은 2심 판단에 대한 질타이기도 하다. 지난 3월 26일 이 후보를 무죄로 본 판결은 1심과 달리 백현동 사건 등에 대한 이 후보의 허위사실 발언이 사실 여부를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 표명’이어서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데 적잖은 혼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차기 권력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사법 쿠데타’ ‘내란 행위’ ‘한 달만 기다려라’ 등 격한 반응을 내놓고 있지만 이 후보는 국민에게 겸허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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