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VS어도어 전 직원 오늘(13일) 변론기일, 돌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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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51단독은 13일 진행 예정이었던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변경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다른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변론기일을 열 것이라 밝혔다.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해 어도어 전 부대표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를 당했으나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했으며 이후에도 민 전 대표가 B씨를 두둔해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 중이다.

이에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와 B씨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해 모습을 드러냈다. 하이브와의 갈등 격화 속 민 전 대표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 처음이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1. 211.175.165.*** 2011.05.12 오후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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