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260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두고 하이브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1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후 택시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민희진 전 대표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법원 안으로 향했다. 뉴진스 전속계약 다툼을 비롯해 하이브 간 갈등 이후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민 전 대표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신문이 진행된다. 하이브 측에서는 정진수 CLO(최고법률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인 2022∼2023년이고, 이 기간 어도어의 영입이익은 2022년 -40억원(영업손실 40억원), 2023년 335억원이었다. 작년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3천160주(18%)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원이다.
하지만 하이브는 지난해 7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중앙지법 다른 재판부에서는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도 진행됐다.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2차 조정 시도가 있었지만 결렬돼 결국 법원이 10월 30일 선고를 통해 결론 내리기로 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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