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 공세가 거세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을 폐지했고 법원을 다음 대상으로 삼은 모양새다.
시작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다. 이후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장 사퇴와 대법관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일부 기각되고 내란재판이 지연되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퇴장하지 못하고 90분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국회의원 질의를 받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판결의 논리와 근거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 문제는 판결의 논리와 근거를 비판하기보다는 결론 자체를 문제 삼고 합의 과정 또는 판결 시기 등에 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종국적으로는 판결에 불복하고 이를 통해 대법원장, 나아가 사법부 전체를 흔드는 데에 있다.
법원조직법상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합의를 비공개하는 것은 사법부가 외부로부터 독립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법관의 독립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다면 법관이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단할 수 없고 여론 눈치를 보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부는 추상적인 규범을 만드는 기관이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만든 추상적인 규범을 해석해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기관이다. 입법부는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수 있고 재판을 신속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에는 개입할 수 없다. 그것이 삼권분립이고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삼권분립 이론을 처음으로 정립한 몽테스키외는 “재판권(사법권)이 입법권이나 집행권(행정권)과 분리되지 않는다면 자유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이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하듯 사법부의 독립적이고 고유한 역할도 마찬가지다.
사법부의 역할은 여론이나 권력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다. 여론이나 권력은 변하기 마련이고, 다수 의견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다. 법원은 각각의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는 조직이고, 재판의 오류는 상소를 통해서만 시정된다. 대법원장도 구체적인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다.
도를 넘은 사법부 때리기는 생산적이지 않다. 이 대통령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법원이고, 이 대통령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도 법원이다. 당시 이런 판결에 대한 민주당 논평이 무엇이었는지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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