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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백나용]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에서 펜싱 클럽을 운영하며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40대 지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21년께 제주에서 펜싱 클럽을 운영하면서 미성년 제자 2명을 상대로 훈련 태도나 경기 성적을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이들 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하면 신빙성도 인정된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펜싱 지도자로서 제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해 죄책이 무겁고 펜싱 선수를 꿈꾸며 최선을 다해 훈련하던 피해자들의 정신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다만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친밀감을 부적절하게 표현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dragon.m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5월29일 14시02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