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가이드라인 개정, 오는 10월 중순부터 적용⋯부적합 콘텐츠 규제 기준 확대
버추얼 스트리머(가상 스트리머) 관련 규정도 구체화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성 상품화 논란을 낳고 있는 엑셀방송을 부적합 콘텐츠로 명문화했다. 문제 콘텐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면서 건전한 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진=네이버]](https://image.inews24.com/v1/58bddc4b7f572e.jpg)
17일 네이버에 따르면 치지직은 스튜디오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엑셀방송을 비롯한 부적합 콘텐츠 규제 기준을 확대한다. 개정 정책은 오는 10월 15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다수의 출연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방송 형식을 통해 과도한 후원 경쟁을 조장하고 선정적, 폭력적 연출 등을 지속하는 경우'가 자체 기준을 위반한 콘텐츠 중 하나로 추가된다. 사실상 엑셀방송을 겨냥한 조치인 것이다.
엑셀방송은 여러 명의 스트리머(창작자)가 출연해 시청자로부터 후원 지목을 받을 때마다 선정적인 춤을 추거나 포즈를 취하는 방식의 콘텐츠다. 후원금 순위를 방송 화면 한쪽에 엑셀 표(문서)로 공개하며 스트리머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치지직에는 엑셀방송을 하는 스트리머(창작자)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문제 콘텐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네이버 치지직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콘텐츠에 대해 비공개, 삭제 등 노출 제한 조치를 취한다. 가이드라인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부적합 콘텐츠를 게재한 경우 스트리머의 생방송, 다시보기(VOD) 등 콘텐츠 신규 게재가 임시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이밖에 '버추얼 스트리머(가상 스트리머)'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했다. 기존에 명시된 가상 캐릭터라는 특성상 제재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가이드라인에 이를 명시한 것이다. 버추얼 스트리머에도 일반 창작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 부적합 콘텐츠 유통을 방지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앞으로도 약관이나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 안전하고 건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