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약 73만명 개인정보 다크웹서 거래⋯네이버, 유출 가능성 부인
"제3자에 의한 정보 수집 막기 위해 자동입력 방지(CAPTCHA) 기능 도입 등 조치"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 접수 無⋯크롤링 탐지 강화 등 조치 확대"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가 다크웹(접속을 위해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에서 파일 형태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현행법에 따라 사업자 정보를 웹페이지에 공개한 것이 제3자에 의해 수집된 사례로, 해킹의 흔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네이버 사옥 전경 [사진=네이버]](https://image.inews24.com/v1/2507255edc222c.jpg)
이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약 73만명의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다크웹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외부에 알려졌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누구나 쉽게 온라인 판매 채널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솔루션이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측은 "네이버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비슷한 형태의 온라인 커머스(쇼핑)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는 법령에 따라 웹페이지에 공개된 사업자 정보로서 제3자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체 점검 결과, 회사 시스템 내 이용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침해 정황 등 해킹의 흔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사는 이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해 판매자 정보 확인 시 자동입력 방지(CAPTCHA) 기능을 도입하고 판매자 정보가 포함된 URL(링크) 주소에 무작위 문자열을 삽입하는 등 접근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 추가적으로 크롤링(웹페이지를 돌아다니며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 탐지 강화와 정보 접근 제어 고도화 등의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현재까지 해당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접수된 바 없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긴밀히 협조해 해당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