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임박⋯벌금형 이상 처벌 시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 등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시세조종 의혹)에 대한 김범수 창업자의 1심 선고가 오는 21일 이뤄진다.
![카카오 판교 사옥 전경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https://image.inews24.com/v1/7cbd9b12f6fa4d.jpg)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실패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와 사모펀드 운용사가 긴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며 사건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2023년 12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그간 38회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카카오 측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그룹 총수로서 SM 인수를 지시하고 SM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지난 8월 29일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카카오를 창업한 이래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며 "그 과정에서 자율과 혁신을 강조했지만 부족함도 있었고 여러 비판과 질책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일을 도모하거나 승인, 회의에서 그런 결론을 내려본 적 없으며 임직원 그 누구도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센터장은 "카카오 그룹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시선이 따가웠기 때문에 (저는) SM 인수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며 "하이브나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PD)와 대립하는 양상의 경영권 분쟁에 단호히 반대한 것으로,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실패 후에는 대등한 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 SM 인수가 아닌, 일부 지분을 매입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SM 인수를 위해 시세조종을 하거나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SM을 인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하겠다는 내용이 회의에서 나온 적도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센터장에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카카오 법인에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표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도 형사책임을 묻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산업자본인 카카오가 금융사인 카카오뱅크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금융 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대주주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현재 27.16%에서 보유 주식 한도(10%)까지 줄여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은 카카오 경영진에 중형의 구형을,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해 온 만큼 사실상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의 외연 확장이나 신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문제 외에도 당장 카카오 그룹에 대한 신뢰도 문제, 시장의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1심 선고가 그룹 전반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