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의 헬스노트] 한국 의사가 겪은 日 응급의료…"골프공 머리부상에 닥터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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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에 구급대·닥터헬기 동시 출동…검사·응급치료까지 '끊김 없어'한국선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에 의사들 반발…"병원 찾아 헤매는 일 없어야" 이미지 확대 일본 골프장에 뜬 닥터헬기 [A씨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해외여행 중 갑자기 크게 다쳤다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무엇일까.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병원에서 받아주기는 할지, 치료비는 얼마나 나올지 막막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골프를 치던 한국인 의사 A(57)씨가 겪은 사고는 응급의료 시스템이 이런 불안을 어디까지 덜어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A씨는 지난 7월 골프장에서 동반자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직접 맞았다. 충격으로 쓰러졌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 모자가 흥건하게 젖을 정도였다. 머리를 강하게 맞은 데다 출혈까지 있었다면 겉으로 보이는 상처뿐 아니라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사고 직후 현장에는 구급대원 4명이 탄 구급차가 먼저 출동했다. 이어 의사와 간호사가 탑승한 '닥터헬기'가 도착했고 A씨는 아오모리현립중앙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 A씨가 기자에게 제공한 병원 진료기록에는 당시 상황과 처치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남아 있다. 의료진은 A씨를 '두부타박·두피열상'으로 진단했다. 병원 도착 당시 의식 수준은 정상이었고 신경학적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머리에는 약 5㎜ 깊이의 열상이 있었지만, 컴퓨터단층촬영(CT)에서는 다행히 두개골 골절이나 두개강 내 출혈이 확인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상처를 세척한 뒤 스테이플러 3개로 봉합했다. 귀국 후 약 일주일 뒤 상처 상태를 확인해 스테이플러를 제거하고, 국내 의료기관에서 추적 관찰을 받도록 안내했다. A씨가 이번 사고로 실제 지불한 돈은 진료비 7만5천130엔이었다. 카드 결제 당시 미화 460.45달러, 우리 돈으로 60만원 안팎이다. 닥터헬기의 운항·이송 비용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청구되지 않았다. A씨는 "헬기를 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내내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했는데 닥터헬기 이송료가 청구되지 않아 놀랐다"고 말했다. 병원이 A씨에게 건넨 안내문에도 닥터헬기 현장과 기내에서 이뤄지는 진찰·처치·검사 등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지만, 이송에 따른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다. A씨의 사례에서 주목할 대목은 결과적으로 비교적 가벼운 외상이었지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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