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5일과 26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 고공 농성장, 경북 구미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 농성장을 잇따라 찾았다. 사 측의 해고 조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노동자들이 복직을 외치고 있는 곳들이다. 여기서 김 장관은 “노사 당사자 합의보다 나은 판결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두 사업장 모두 법원으로부터 ‘부당 해고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온 곳들이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이미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도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김 장관의 발언은 어떤 의미였을까. 사 측 입장에선 농성 중인 노동자 주장을 수용하라는 압박으로 느낄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