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AI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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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24일 한국AI·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밝혔다.[국세청 제공]임광현 국세청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24일 한국AI·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밝혔다.[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인공지능(AI)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제외 및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24일 한국AI·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됐지만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27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협회의 협조를 받아 AI 스타트업 등 총 4800여개 중소기업이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 등 지원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성장 단계별로 사업 영위 기간이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한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해 세무 검증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AI 중소기업이 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한다. 유동성 지원은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으로 지원된다.

홈택스와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며 AI 기업에 대한 투자·고용 관련 세제혜택 등을 안내한다.

조준희 AI·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AI 중소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고용 증가율이 높고, 청년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AI가 '창업 → 고용 창출 →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견인하는데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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