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중징계 권고에도 한림원 '셀프징계'로 감경, 감경 [2025 국감]

10 hours ago 1

갑질·성희롱 비위에도 ‘경고’ ‘정직 3개월’ 등으로 감경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이 요구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요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내부 절차에서 줄줄이 감경되며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해민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이 한림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림원 징계위원회는 관용차 사적 이용, 성희롱, 갑질, 업무추진비 부풀리기 등으로 감사 결과 ‘중징계’ 처분이 요구된 유욱준 원장에 대해 ‘ 경고’를 의결했다.

이창희 총괄부원장 역시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경영지원실장 또한 ‘견책’이 ‘경고’로 하향됐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사진=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과학기술한림원. [사진=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번 징계 감경의 주요 사유는 “비상임 명예직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다”, “대외활동 중심이라 내부 행정책임이 제한된다”, “사직서를 제출했다”,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했다” 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욱준 원장과 경영지원실장은 훈장을 받은 공적이, 이창희 부원장은 과오 인정과 반성 태도가 감경 사유로 반영됐다. 이는 과기정통부 감사에서 지적된 중대한 비위 행위의 본질을 흐리는 판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림원 징계규정에는 행정기관의 감사처분 요구에 따른 징계는 처분 요구 수위보다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감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이해민 의원은 지적했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무성을 고려하면 공적 이력이나 반성 태도를 이유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사실상 ‘면죄부’ 를 준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

한림원은 연간 약 7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정부 재정 의존도가 80%를 넘는 사실상 공공기관 수준의 기관이다.

이해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밝혀낸 한림원의 비위에 대해 감사를 통해 중징계가 요구된 사안이 내부 절차에서 줄줄이 감경된 것은 공공기관의 책무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이 스스로 감독을 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어떤 감사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과기정통부 감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사회 구성 방식과 징계 절차, 기관장 선출 체계 등 한림원의 거버넌스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구조적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포토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