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협, '게임=중독' 보건복지부 대상 소극행정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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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상 처리 기한 무시…미개선 시 국민권익위까지 오른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한국게임이용자협회(협회장 이철우)는 보건복지부가 법적 근거 없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관리 대상에 '게임'을 포함시킨 조치와 관련해 소극행정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소극행정 신고는 보건복지부 내 건강관리국이 아닌 감사부서에서 처리하게 되며, 소극행정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소극행정 재신고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협회는 지난 6월 16일 보건복지부에 '법률의 근거 없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관리 대상에 '게임'을 포함시킨 조치의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는 제목의 공개 청원을 접수했다. 이 청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인터넷' 중독을 보건복지부가 자의적으로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표기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 측은 청원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함에도 보건복지부는 법정 처리기한(7월 1일)이 10일 가까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보건복지부의 게임 용어 사용 문제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회신이나 조치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협회 측은 부연했다.

협회를 비롯한 게임 관련 협단체가 공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 없이 게임을 중독 대상으로 명시한 이유와 시정 계획에 대해 회피한 채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고도 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내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정보공개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유를 통지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사유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기한을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게임을 중독의 구체적 대상으로 포함한 표현이 없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중독관리 관련 홈페이지와 가이드라인에서 '인터넷'을 '인터넷 게임'으로 자의적으로 변경해 표기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개별 지자체 및 센터는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함에도 복지부는 각 지역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책임 소재를 회피하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청원의 공개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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