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배우 출신 언론인 이재포, 사기 혐의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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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와 개그맨으로 활동했던 언론인 이재포가 지인을 속여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재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재포가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이재포가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이재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이 이재포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씨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재포는 2020년 11월 인천시 강화도 소재 펜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A씨를 속여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포는 아내의 옷 가게 운영에 쓸 자금이라고 속여 돈을 빌렸다. 돈은 옷 가게 운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며, 금융권에도 많은 액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포는 MBC 1983년 개그콘테스트 입선으로 데뷔해 드라마 '제4공화국','킬리만자로의 표범', '은실이', '야인시대' '불멸의 이순신' 등에 출연했다. 이후 신문사에 입사 언론인으로 전향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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