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변호사 “실제 가수 목소리와 구분 어려울 정도로 상업화...유사 분쟁 기준점 될 듯"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가수 A씨가 AI 학습용으로 제공한 가창 데이터가 복제 수준으로 상업화되자 해당 소프트웨어의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AI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이번 소송이 목소리 저작권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챗GPT 제작. [사진=챗GPT 제작]](https://image.inews24.com/v1/269c33567a48cc.jpg)
20일 업계에 따르면 가수 A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I 음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B사를 상대로 지난달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위탁계약서에 명시된 ‘학습 데이터 제공’의 해석이다. A씨 측은 이를 내부 개발용으로 제한된 의미로 본 반면, B사 측은 해당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물이 상업 제품으로 이어지는 구조도 계약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의 해석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려질 전망이다.
A씨의 법률대리인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캄스)는 “단순한 학습 데이터를 넘어 가수의 실제 목소리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제해 상업화한 사례”라며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지가 있고 계약서에 명확한 활용 범위가 규정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B사와 'AI 학습용' 가창 데이터를 제작·제공하는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50곡 분량의 음원을 녹음해 같은 해 7월까지 납품했다. 보수는 1000만 원이었다.
이후 B사는 2025년 2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한 가상 보컬 캐릭터를 출시했다. B사는 자사 온라인몰에서 해당 제품을 유료로 판매하고 있다. 제품 설명과 함께 A씨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제작된 데모곡도 함께 공개했다.
A씨는 주변 음악 감독의 제보로 데모곡을 확인했고 실제로 자신이 부른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해 B사 측에 수차례 목소리 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B사는 이미 개발이 완료됐고 AI 기술 특성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B사가 제공된 데이터를 학습용 범위를 넘어 상업화에 이용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A씨 측은 계약서에는 ‘AI 음성합성 기술 개발을 위한 학습 데이터 제공’이라는 표현만 명시돼 있었으며 상업 제품에 직접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AI 음성합성 기술 개발을 위한 학습 데이터 제공’이라는 문구는 말 그대로 내부 알고리즘 개선이나 모델 훈련에 한정된 용도라고 이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실제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보이스 라이브러리로 활용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설명이나 사전 고지가 없었던 만큼 이는 계약 목적을 벗어난 무단 사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A씨 목소리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긴 결과물을 사전 고지 없이 제품에 활용한 것은 계약 취지에서 벗어난 행위”라며 "해당 계약은 내부 기술 개발을 위한 용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방식은 사후 동의나 별도 협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AI 기술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음성 유사성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가수에게 목소리는 생계와 직결되는 재산"이라며 "자신과 구별이 어려운 목소리가 단돈 1000만원에 상업적으로 유통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유사 분쟁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며 "AI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원음 제공자의 권리가 무시된다면 앞으로 유사한 분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챗GPT 제작. [사진=챗GPT 제작]](https://image.inews24.com/v1/88b4a0b50b255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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