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공공 소프트웨어(SW) 적정대가 현실화 법안'으로 국가계약법 개정이 의원발의(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로 추진 중이며 이에 대해 SW 산업계 관심과 기대가 크다.
해당 법안은 SW 사업의 과업 변경에 따른 적정대가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19조에 'SW진흥법에 따른 과업변경'을 예시로 추가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과거 공무원 재직 시 법령 제·개정 경험과 국가계약법을 전공한 전문가 입장에서 법률 개정과 함께 조속히 진행돼야 하는 몇 가지 부분이 있어 제안을 하려고 한다.
우선 국가계약법 제19조에서는 현행 '설계 변경'을 '설계 변경(규격변경 및 과업변경 포함)'으로 대체하거나 '설계서·규격서 및 과업내용서 변경'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국가계약법은 공공 입찰과 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과 법적 근거만을 규정하므로, 법률 개정안에는 용역 전체에 대한 과업변경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SW사업이 법률에서는 용역계약의 일종으로만 다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위와 같은 용역계약의 과업변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 하위규정인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SW사업의 과업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을 공사계약의 설계변경 조항(제65조)과는 별도로 신설해 상세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SW는 국가적 중요 산업일뿐만 아니라 사업의 진척도에 따른 과업내용 구체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에 의한 계약상대자 결정, 기능점수 방식의 SW 개발비 산정 등 여러 특성으로 인해 공사계약의 설계 변경을 준용할 수도 없고 다른 용역계약과는 차이점이 많아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과업 변경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문서에 해당하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은 물론, 그밖에 협상방식에 의한 SW사업 계약의 특성을 고려한 과업내용서 종류(제안요청서·제안서·협상결과서 등), 과업 변경 사유,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과업변경 실효성을 높이고 발주기관과 분쟁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전혀 규정되지 않고 있어 실제 과업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적정대가 지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분쟁 발생에 따른 법원 판결마저도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법률과 시행령, 계약예규 등 개정돼야 할 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SW 산업계 등 추진주체가 이를 이해함으로써 합리적이면서도 조속한 법령 보완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국회에서도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정부 소관인 시행령 개정 과정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하는 데 있다. 아무쪼록 적정대가 보장과 품질 확보를 위한 SW사업의 과업변경 관련 제도가 조속히 보완되길 기원한다.
양창호 공공산업정책연구원 원장 yych48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