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2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송민호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송민호는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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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쓰기 제목 '부실복무 의혹' 송민호, 검찰 송치⋯병역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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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75.165.*** 2011.05.12 오후 5:33 코멘트 관리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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