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
20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 항소심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이를 오는 9월 17일로 연기했다. 이번 공판 연기는 항소심 재개 이후 3번째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라엘과 메디아분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수홍 친형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지난 6월 박수홍 친형 측은 회사 자금 20억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던 박수홍 개인 계좌 관리에 대한 양측 입장을 요구했다. 또 양측의 재산 형성 과정과 현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달라 요청했다.
박수형은 그간 법정에서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 죽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라며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 제 통장을 보니까 3380만 원이 남아 있더라"라고 호소했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