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 LAW] 해외 법인의 AI 사용, 본사 승인만으로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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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오 기자 입력 2026.10.19 08:00 해외 진출 기업의 AI 거버넌스 짚어봐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한국 본사가 문서 작성이나 번역을 지원하기 위해 생성형 AI 사용을 승인했다. 그런데 이후 현지 법인이 같은 AI를 채용 지원자의 이력서 평가에 활용하기 시작했다면, 본사가 최초 승인 당시 진행한 검토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AI의 사용 목적이 문서 작성에서 채용 평가로 바뀌면 AI가 실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이에 따라 현지 법인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제와 필요한 관리 조치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사는 현지 법인이 AI를 어떤 업무에 사용하는지 파악하고, 당초 승인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변경 내용의 검토와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AI 거버넌스를 위해 해외 시장에 진출한 기업이 짚어 볼 질문은 세 가지다.전민규 미국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사진=법무법인 화우]첫째, 현지 법인은 AI를 어떤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가?본사는 AI를 도입할 때 제품의 기능과 공급업체의 보안 수준, 계약조건 등을 검토한다. 도입 당시의 검토만으로는 현지 법인이 AI를 실제로 어떤 업무에 사용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같은 AI라도 회의록을 정리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와 채용 지원자의 이력서를 분석해 순위를 산출하는 경우 AI는 단순한 업무 보조를 넘어 채용 판단에 관여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 문서 작성에 사용되는 AI와 다른 규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유럽의 AI 규제도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 채용 지원서를 분석 또는 필터링하거나 지원자를 평가하는 AI를 고위험 AI로 분류하고 고위험 AI 제공자에게 위험관리, 평가 기록 제공 등 추가적 의무를 부과한다.현지 법인은 최종 합격자를 사람이 결정한다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끝내서는 안 된다. AI가 채용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사용되는지, AI가 산출한 점수나 순위가 실제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따라서 본사와 현지 법인은 제품명이나 공급업체 정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용 현황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느 법인이 어떤 업무에 AI를 사용하는지, AI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는지, 그 결과가 서류심사나 의사결정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활용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 목적에 맞는 규제 검토와 관리 수준을 정할 수 있다.둘째, AI 사용의 감독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현지 법인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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