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조사 전 자료 은닉·폐기 '제재 공백'⋯송경희 "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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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조사 착수 전 은폐한 경우, 처벌하거나 과징금 부과하는 규정 있어야" 지적 [아이뉴스24 최효경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이 정부 조사에 착수하기 전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해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재하기 어려운 제도 공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관련 제도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전 자료 은닉·폐기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묻자 송 위원장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다"고 답했다.강 의원은 최근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거론하며 "조사 중일 때만 제재가 가능한 것 아니냐"며 "조사 착수 전에 은폐한 경우 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그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다만 현행 제도에서도 자료 은닉·폐기 정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송 위원장은 "전체적인 제재를 결정할 때 신속하게 조사에 협조했는지,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는 과징금 산정 시 고려된다"면서도 "적극적인 은닉·폐기 행위를 제재하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른 기업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수사를 의뢰할 만큼 정확한 증거가 나온 사례는 많지 않지만 그렇게 추정되는 사건들은 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조사 인력이 약 47명, 전체 인력은 파견 인력을 포함해 약 220명 수준이라고도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늘어나는 만큼 사후 제재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효경 기자([email protected])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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