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단통법 폐지'..22일부터 이동통신 자유경쟁 시대 개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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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효빈 기자 입력 2025.07.17 18:00

지원금 공시 폐지·추가지원금 상한 철폐…유통시장 경쟁 확대
지원금 정보 확인은 각사 홈페이지·유통점 통해
차별 금지·의무 유지…정부, 시장 질서 관리 총력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된다. 2014년 단통법 도입 이후 10년 만이다. 공시지원금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이동통신 시장은 자유경쟁 체제로 돌입한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시행 설명 이미지 [사진=방송통신위원회]'단말기유통법' 폐지 시행 설명 이미지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폐지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율적 경쟁이 가능해져 단말기 구매 시 이용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 공시 폐지·추가지원금 상한 철폐…유통시장 경쟁 확대

먼저 이동통신사는 앞으로 단말기 지원금을 사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을 기준으로 유통점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15% 이내로 제한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한이 전면 폐지된다.

또한 번호이동, 신규가입 등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조건으로 지원금을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음성적으로 제공되던 초과 지원금도 투명하게 공개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통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도 현행처럼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요금할인과 유통망의 추가지원금도 병행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에는 허용되지 않던 방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원금 공시 의무, 추가지원금 상한, 가입유형·요금제별 차별금지 등의 규제가 폐지되면서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여건이 조성됐다"며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원금 정보 확인은 각사 홈페이지·유통점 통해

공시 의무는 폐지됐지만,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공통지원금은 기존처럼 요금제별로 각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공개된다. 통신 3사와도 자율 게시 유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상태다.

다만 유통망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은 각 대리점·판매점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받아야 한다. 매장 간 지원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동일 조건임에도 실질 혜택에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유통점은 단말기 계약 시 △지원금 지급 주체·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결합상품 여부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고지 누락이나 허위 안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원금 구조가 바뀌면서 같은 조건임에도 유통점마다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용자들은 계약 전 지원금, 약정, 요금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 기재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차별 금지 의무 유지…정부, 시장 질서 관리 총력

정부는 법 개정 이후에도 △지역·나이·장애 등 조건에 따른 차별 금지 △오인 유도 금지 △판매 권한 고지 △요금제 강요 금지 등 현행 이용자 보호 규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쳤으며, 오는 22일부터 개정 시행령 등을 신속히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장혼란 방지를 위한 전담 TF를 운영하고, 불법 영업행위·고가요금제 유도 등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약정요금할인, 자급제, 알뜰폰 등 다양한 가입 경로가 마련돼 있어 지원금 편차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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