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청년층 주거 안정 지원…"전월세 사기 피해 3억까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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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제공] [사진=하나은행 제공]

[아이티비즈 김건우 기자] 하나은행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며 포용금융 실천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하나손해보험과 공동으로 개발한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을 무료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권리보험 가입 대상은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만 19세~34세 청년 중 하나손해보험의 인수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하나은행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은 전월세 계약 과정 및 입주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기를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하도록 설계됐다. 보장 영역은 집주인 사칭 등 계약 상대방 관련 위험, 위조 및 사기 등으로 인한 계약 관련 위험, 등기부등본 등 서류 위조 및 권리관계 하자, 이중계약 등이다.

하나은행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 금액을 전액 보장한다.

이번 상품은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를 담보하기에 단순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은 본 보험에서는 제외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청년전월세 게약안심 권리보험 무료 지원은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행보”라며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청년층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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