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로] 한국 공권력 우습게 본 중식당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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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범죄에 본국 도주까지 사법체계 유린…미온 대처가 쌓아온 업보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선임기자 = 경기도 성남에 있는 중식당을 최근 중국인 일당이 무단 침입해 훼손한 사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 식당 상호가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이었기에 중국인들이 정치적 테러를 했을 것 같다는 범행 동기가 화제가 됐지만, 사실 이건 본질이 아니다. 핵심은 중국 국적자들이 아무 두려움 없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 사전 모의한 범죄를 저지르고 유유히 본국으로 도주했다는 점이다. 추석 연휴에 외국인들이 입국해 테러 행위를 저지르고 자기 나라로 달아났는데도 경찰을 비롯한 사법 및 입출국 관리 당국은 이를 까맣게 몰랐다. 이미지 확대 페인트 테러당한 중식당 외부 (성남=연합뉴스) 24일 중국 최고지도자 이름을 상호로 쓰는 경기 성남의 한 중식당 외부가 래커와 페인트 등으로 훼손돼 있다. '래커 테러'를 저지른 용의자 4명은 모두 중국인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범행 당일 본국으로 도주해 경찰이 국제사법공조에 나섰다. 2026.9.27 [피해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사법 체계를 우습게 여기고 유린한 사건이다. 얼마나 한국 정부와 국민이 만만하고 허술해 보였으면 겁도 없이 이런 일을 벌였을까. 관계 당국은 반성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고, 우리 국민들도 무엇이 잘못됐기에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지 성찰해볼 때다. 테러당한 음식점은 8년간 유지한 상호를 바꾸는 등 물적·정신적 피해가 컸다. 경찰은 중국인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섰고, 인터폴 적색수배도 내려졌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번에도 수사와 피의자 신병 확보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리 정부는 2002년 체결된 한·중 범죄인인도조약을 근거로 테러 피의자들의 국내 송환이나 현지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지만,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자국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사례는 없다. 우리 국민이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망쳤다가 공안에 체포돼 인도된 사례들만 있을 뿐이다. 이번 테러 범죄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재물 손괴 및 주거 침입 혐의에 그치고, 중국 최고 지도자가 거명된 정치적 성격도 띠었다는 점에서 현지 기소와 처벌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인들이 폭력과 난동 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엄중한 법 제재를 받지 않은 사례는 실제 적지 않다. 2008년 베이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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