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보행자가 된 배달로봇,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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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최근 눈길을 끈 교통사고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서울의 한 골목에서 우회전하던 자동차 아래쪽에서 충격음이 들렸습니다. 운전자는 멈춰 주변을 살폈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또 한 번 충격이 왔습니다. 차에서 내려 보니 오른쪽 아래에 있던 것은 최근 대학 캠퍼스나 대단지 아파트 주변에서 자주 눈에 띄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이었습니다. 운전자가 첫 충돌 뒤 멈춰 있던 로봇을 다시 들이받은 것입니다. 이 사고는 보험 처리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운전자는 로봇이 보행자로 취급돼 자동차 쪽 책임이 클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로봇을 미처 보지 못한 운전자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로봇이 보행자라는 설명만으로는 어디까지 양보해야 하고 사고가 나면, 누가 배상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통행할 때의 지위와 사고 후의 책임을 나누어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퀴가 달렸지만, 법에서는 보행자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에 해당합니다. 취지는 단순합니다. 걷는 속도의 로봇을 차도로 내보내면 더 위험하니 보도로 올려 준 것이고, 보행자 지위는 사람 대접이 아니라 통행 허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위가 운전자의 의무로 곧바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고, 보도가 없는 골목에서는 보행자 옆을 서행하며 거리를 둬야 한다는 규정이 로봇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도 통행을 허용하려는 취지라고 해서 보행자 보호 규정까지 비켜 간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로봇을 보고도 기계라는 이유로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단속 사례는 확인되지 않지만, 조문대로라면 횡단 중인 로봇을 가로막은 운전자에게 사람을 막았을 때와 같은 범칙금과 벌점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봇이 보행자로 취급된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책임이 언제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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