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안 가지만 보호처분 받아…경찰 훈방도 현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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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덕분에 우리는 조사받고 풀러났쥬? 우리가 뭐 교도소라도 갈 줄 알았나 봐. 그런데 어쩌나 우리는 초, 초, 초, 촉법이라 안 가는데."
글로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나오는 이 대사는 촉법소년 제도를 잘못 고증한 '옥에 티'다.
5일 성평등가족부 등에 따르면 촉법소년이 교도소에 가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14세 미만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촉법소년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촉법소년이 조사만 받고 풀려나거나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는 것처럼 묘사한 부분은 실제 제도와 다르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교도소에도 가지 않지만, 소년보호 재판을 거쳐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소년보호 재판은 촉법소년 문제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에 따라 가사소년전문법관과 전문조사관이 있는 가정법원이 담당한다.
보호처분은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송치 등으로 나뉜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범죄소년이 대상이며, 수강명령과 최장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내려진다.
소년원은 신체 자유는 제한되지만, 형벌을 집행하는 교정시설인 교도소와는 달리 보호·교육시설이다. 전국에 10곳 있으며 학교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과교육형, 제과·제빵·용접·전기 등을 교육받는 직업훈련형, 약물 중독자나 정신질환자에게 특화된 의료재활형으로 나뉜다.
작년 말 기준 소년원 입소자는 1천246명이며 이 중 촉법소년은 61명(4.9%)에 불과하다.
소년원 포화율(정원 대비 현원)은 132.6%에 달한다.
대사처럼 경찰이 촉법소년을 훈방할 수도 없다.
현행 소년법은 촉법소년 최종 조사와 보호처분 권한을 소년부 판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사건을 접수해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찰서장은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촉법소년 사건을 반드시 관할 소년부로 송치해야 한다. 이를 '전건송치' 제도라 부른다.
다만 정부가 마련한 촉법소년 연령 조정 권고안에는 경찰에 촉법소년을 조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촬영물을 확보·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드라마에서처럼 촉법소년이 마약을 유통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는 평가다.
법원이 작년 처리한 촉법소년 사건 가운데 강력범죄는 1천793명(8.2%) 규모다. 다만 촉법소년 성폭력 사건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2021년 77명에서 작년 252명으로 227.3% 증가했다.
촉법소년 공론화 과정에 참가했던 한 전문가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공론화 때도 드라마나 언론에서 촉법소년이 처벌을 안 받는 것처럼 비치는 부분이 논의됐다"며 "연령 하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honk021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7월05일 06시1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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