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뉴진스,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와 피고 사이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선고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재판부는 "뉴진스가 민희진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민희진의 대표이사직 보장이 계약상 중대한 의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며 "(대표이사 해임 후) 주주 전원 찬성으로 민희진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음에도 민희진은 스스로 사임했다. 그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거론하며 "민희진은 뉴진스를 하이브에서 독립시키려는 의도로 하이브가 피고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만들고자 계획하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다"며 "이는 전속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피고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하이브, 빌리프랩, 쏘스뮤직과의 신뢰 관계 파탄에 대해 "한 연예 매체 기사에 피고의 연습생 시절 사진이 올라오자 어도어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해당 매체에 게재 중지를 요청했고 실제로 삭제되거나 블러 처리가 됐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에 대한 게시 중지 조치를 대리하는 업체를 추가 선임했다. 원고가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빌리프랩의 콘텐츠 모방으로 인한 브랜드 훼손과 관련해서는 "뉴진스 아일릿 기획안과 화보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되나, 아일릿이 뉴진스 콘텐츠를 복제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여성 아이돌의 콘셉트가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지적재산권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어도어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뉴진스 하니가 아일릿 매니저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하니가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걸 (민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당했다고 재구성했다"며 "당시 하이브가 제출한 CCTV 영상을 보면 하니가 그런 말을 들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피고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원고가 문제 제기를 받고 관련 CCTV를 요청했으나, 영상에는 음성이 녹음이 안 됐다고 덧붙였다.
하이브 리포트에 기재된 '뉴 버리고 새 판 짜면 될 일'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르세라핌의 성공 전략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위내용이 나왔고, 당시 민희진은 리포트 수신 이후에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 리포트에 뉴진스 항목은 일반적인 내용과 함께 뉴진스 컴백 시 준비 사항이 있다"며 "하이브가 피고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피고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이 3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취재진들이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뉴진스는 불출석했다. [사진=정소희 기자]어도어와 뉴진스 사이 가장 중요한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해지 사유에 관한 판단'과 관련, 재판부는 "하이브의 뉴진스 홍보 방해, 방시혁의 인사 무시, 애플의 협업 요청 및 명품 앰배서더 제안 방해 등을 신뢰 파탄의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신뢰 관계 파탄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을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보아 전속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피고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여 피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말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 그룹명을 NJZ로 변경하며 독자 활동을 이어왔다.
이에 어도어는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뉴진스에 대한 전속계약유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뉴진스에게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후 뉴진스는 지난 3월 홍콩 컴플렉스콘에서 신곡 무대를 선보인 뒤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현재까지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최근 새 연예기획사 오케이를 설립하고 법인 등기를 마쳤다. 지난해 어도어 해임 이후 민희진 전 대표의 행보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약 1년여 만이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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