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권혁빈, 부인에 재산분할 2조5500억원 '역대 최대' 규모…스마일게이트의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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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수 기자 곽민구 기자 입력 2026.09.09 16:07 재판부, 1심서 이혼 인용…권 CVO 지배구조는 변함없어 [아이뉴스24 문영수·곽민구 기자]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한 권혁빈 최고비전책임자(CVO)의 이혼 판결이 나왔다. 재산분할금만 2조5500억원대에 이르러 기업가 이혼 중 역대 최대 기록을 쓰게 됐다.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권혁빈 CVO의 배우자 이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이씨 35%, 권 CVO 65%로 정했다. 현금으로 분할할 경우 약 2조5500억원 규모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분할하고 현금 650억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이는 지난 7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책정된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로 평가된다.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책임자(CVO). [사진=스마일게이트]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성장 과정과 이 씨가 회사 전신인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지분 일부를 보유하거나 이사와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점,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 등을 고려해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했다. 다만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경영 과정에서 권 CVO 개인의 사업 능력과 경영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권 CVO의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했다.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으며 책임의 정도도 대등하다"고 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고 부연했다.법원이 권혁빈 CVO의 이혼 유책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피고인 권혁빈 CVO의 변호인 측은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것은 재판부도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 변호인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대주주의 개인사에 관해 회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라며 "회사는 종전과 다름없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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