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뉴진스 "즉각 항소"VS어도어 "재판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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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기자 입력 2025.10.30 14:57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법원이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1심 선고를 내린 가운데 뉴진스 멤버 측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히며 분쟁 장기화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와 피고 사이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선고했다.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어도어 손 든 法 "신뢰 관계 파탄 사유 인정 불가"

재판부는 전속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 사유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피고가 주장하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건, △피고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의 뉴진스 성과 폄훼 발언, △빌리프랩의 아일릿 표절 논란, △아일릿 매니저가 뉴진스 하니에게 '무시하고 지나가라'는 말을 들은 사안, △돌고래유괴단의 분쟁 야기로 뉴진스의 성과물이 삭제된 점,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한 뉴진스의 성과 평가절하, △하이브 리포트의 '뉴 버리고 새 판 짜면 될 일' 사안 등에 대해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민희진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민희진의 대표이사직 보장이 계약상 중대한 의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며 "민희진은 뉴진스를 하이브에서 독립시키려는 의도로 하이브가 피고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만들고자 계획하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다. 이는 전속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피고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해지 사유로 내건 신뢰관계 파탄에 관련해서도 살펴봤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뉴진스 홍보 방해, 방시혁의 인사 무시, 애플의 협업 요청 및 명품 앰배서더 제안 방해 등을 신뢰 파탄의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신뢰 관계 파탄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을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보아 전속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피고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여 피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말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진스 단체 이미지 [사진=어도어]

◇뉴진스 측 "신뢰 파탄 어도어 복귀 불가, 즉각 항소"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배포해 항소 의지를 밝혔다.

멤버들 측은 3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 강조했다.

이어 멤버들 측은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며 오랜 시간 기다려준 팬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함께 전했다.

◇어도어 "재판부 결정 감사, 뉴진스 활동 준비 완료"

어도어는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했다.

어도어 역시 3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며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을 향해서도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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