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마약 수사 무마→집행유예' 양현석 "대법 판결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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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는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가운데 양현석은 소속사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판결 이후 양현석은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입장문을 전했다. 양현석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되었지만,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양현석은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현석은 지난 2016년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고 A씨를 협박 및 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현석은 1심 무죄를 받았고, 이후 검찰은 2심에서 '면담 강요'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후 재판부는 2심에서 양현석의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면담 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현석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위력 행사가 인정된다며 1심 무죄를 뒤집었다.

그러자 양현석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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