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 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낸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 광고, 드라마, 영화, 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 원의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위자료 2억원을 합한 금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우 조병규 [사진=곽영래 기자]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A씨가 조병규 측 지인과 6개월간 주고받은 대화 중 허위 사실임을 인정한 내용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글을 삭제한 것도 허위임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보인다”며 "한국에선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게시글을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병규 측이 제출한 지인 20여 명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 역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모두 조병규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했다.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조병규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후 조병규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지영 기자(bonbon@joy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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