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민투형 SW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에 시동을 걸었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최근 '민간투자형 SW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사업' 사전규격서를 공개하고 업계 의견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SW진흥법 등 현행 법령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민투형 SW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 법령을 검토하는 게 목적이다.
민투형 SW 사업은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 분야 SW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해 민간 기업의 창의성으로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부담 완화와 SW 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제도를 도입한 2020년 말부터 현재까지 5년간 사업자를 선정해 추진 중인 사업은 2개에 그친다. 식품의약안전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 민간투자형 SW 사업'과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디지털 전환 민간투자형 SW 사업'뿐이다.
NIA는 이번 법령 개정안 마련 사업을 통해 민투형 SW 사업의 근거법인 'SW 진흥법'을 분석, 개정사항을 도출하도록 한다. 동시에 국가재정법,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법, 지방재정법, 계약예규, 기타 공공SW사업 관련 지침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조사도 주문한다.
한 정보기술(IT) 대기업 관계자는 “민투형 SW 사업 방식 중 '수익형 민자사업'(BTO·민간사업자가 정부 재정지원 없이 구축·운영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시스템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 모델은 기재부 민투형 사업에 비해 유형이 다양하지 않아 사업 참여 옵션이 부족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민투형 SW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이번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민투형 SW 사업 중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재정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다. BTL 방식의 경우 총 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에는 해당 근거 조항이 없다. 지난해 11월 각 법안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중이다.
업계는 민투형 SW 사업의 수익성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SW 업계 관계자는 “BTL 방식의 경우 민간이 전체 사업비의 50%를 선투자해야 하지만, 그만한 자본을 투자할 여력이 없거나 ROI(투자대비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민투형 SW 사업 활성화의 열쇠는 결국 사업자가 투자를 하고 수익이 남는 사업을 계속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