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운영감리 의무화' 검토 착수…안정성 확보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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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운영·유지관리 사업에 감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 구축사업에서만 의무화했던 감리를 운영·유지 단계까지 확대하면서 정보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주효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품질 확보 차원에서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관련 예산 마련 등 제도가 자리잡기 위한 정책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시스템 운영감리 개선방안 마련과 이를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현재 공공 정보화사업 감리는 구축사업에 한해(5억원 이상) 의무화됐다. 운영·유지관리사업은 발주자 재량으로 감리 시행여부를 정할 수 있다.

그동안 감리 업계는 운영·유지관리사업에도 감리가 의무 시행돼야 함을 주장했다. 전체 정보화 사업 가운데 70% 가량이 운영·유지 사업임에도 감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품질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23년 행정망 사태 이후 공공 시스템 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감리 부분을 살피기 시작했다.

업계 논의 끝에 행안부는 주요 정보시스템에 한해 운영감리 의무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우선 '정보시스템운영감리 개선방안마련' 사업 용역 발주를 통해 △적용대상 △의무화 대상 △점검기준 등을 살핀다. 특히 운영감리 의무화 대상이 중요한 만큼 정량기준(예산, 사용자 수, 데이터 규모 등)과 정성기준(중요도, 보안민감성, 연계성, 장애이력 등)을 마련해 이에 맞는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이와 함께 일부 공공 시스템을 대상으로 운영감리 시범도 시행한다. 개선방안 내용과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운영감리 의무화 관련 주요 정책, 법제도 개선안 등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가장 환영하는 곳은 정보시스템 감리업계다. 업계는 줄곧 운영감리 의무화를 요구해왔다.

정보시스템감리협회 관계자는 “공공 정보화시스템은 구축단계는 감리 등의 관리체계가 있었지만 운영단계에서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운영감리를 도입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와 보안체계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중견 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 대표는 “장애 발생 시 이전에는 유지·관리 사업자 책임이 컸다면 이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감리업체에도 책임이 부여될 수 있는 만큼 감리 업체 전문성과 책임성이 커질 것”이라며 “전문성 갖춘 감리를 통해 운영·관리 과정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품질 확보 측면에서 낫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관련 예산을 유지·관리 기업이 지불하거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해 사업자 부담이 커지는 측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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