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아웃] 형사사법 지형 변화, 남은 숙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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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 검찰청 역사속으로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올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완료됐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사진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3.23.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선임기자 = 오는 10월 숱한 논란 속에 형사사법체계가 바뀐다.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중수청·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를 각각 맡게 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을 이어온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수사와 기소의 주체가 분리된다. 검찰에 집중됐던 권력을 분산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권력을 나누는 것과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는 것은 별개 문제다. 당장 우려스러운 것은 사건 지연과 책임 전가다.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 공소청 검사가 들여다보니 증거가 모자랐다. 예전 같으면 검사가 직접 빈틈을 메울 수 있었지만, 그 길이 막혔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마치도록 했다. 문제는 법에 정한 절차와 현장의 손발이 따로 놀 때다. 사건은 멈추고 시간만 흐른다. 경찰은 "할 만큼 했다"고 하고, 공소청은 "이래서는 기소할 수 없다"고 한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면서 책임 소재까지 흐려지면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이 더 많은 권한을 갖느냐가 아니다. 내 사건이 제대로, 제때 처리되느냐다.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그동안 경찰 수사의 허점을 메우는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일반 범죄수사를 도맡게 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이를 견제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일본 사례를 보자. 국가공안위원회와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경찰을 외부에서 관리·통제한다. 개별 수사엔 간섭하지 않지만, 인사와 감찰, 경찰 운영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 한국의 국가경찰위원회도 이름만 걸어놓은 위원회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경찰 통제기구로 거듭나야 한다. 경찰 수사심의제의 독립성도 높여야 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도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검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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