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제재 통해 기업 책임 강화·국민 피해 확산 방지"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한 사업자에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프로필. [사진=이주희 의원실]개정안은 최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가리지 않고 해킹·침해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일부 사업자가 사고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해 피해가 확산된 사례가 반복되면서 기존 과태료 제재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보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산정 시 고의성, 위반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유출·위조·변조된 정보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례성과 예방 효과가 확보되도록 규정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처벌체 일관성도 강화했다.
이주희 의원은 "KT 사례처럼 침해사고를 숨기거나 신고를 늦출 경우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된다"며 "국민의 정보보호를 위해 단순 과태료 수준을 넘어선 실질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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