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전 남편 비동의 임신' 갑론을박 벌어진 후…게시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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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11 10:12 수정2025.07.11 10:12

배우 이시영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배우 이시영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배우 이시영이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을 통해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혀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소셜미디어에 올린 고백 글을 삭제해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이시영의 인스타그램엔 이시영이 직접 작성한 둘째 임신 관련 글이 삭제된 상태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전시회에서 본 그림들을 게재하며 근황을 전했다. 앞서 이시영은 지난 8일 "현재 저는 임신 중"이라고 밝히며, 결혼 생활 중 둘째를 갖기 위해 시험관 시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 그렇게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 만료 시점이 다가왔고, 선택의 시간이 왔다.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기로 한 결정은 제가 직접 내렸다"고 부연했다.

이시영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자, 전 남편 조모 씨는 "둘째 임신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아이가 생긴 이상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시영이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시험관 임신을 강행한 정황이 알려지며,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험관 아기를 위한 배아를 생성할 때는 정자와 난자를 제공하는 당사자 양측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후 해당 배아를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동의 절차나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결국 배아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서 전 남편이 동의했고, 이에 따라 정식 동의서에 서명까지 했다면, 법률적으로는 임신 자체에 하자가 없다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다만, 이식 시점에서 전 남편이 동의를 철회하거나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술이 진행됐다면, 법적 제재는 어렵더라도 윤리적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정혁진 변호사는 9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정자를 채취할 때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마음이 바뀌거나 이혼했을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생긴다"며 "배아 이식을 반대하더라도 현행법상 일방적인 임신에 대해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시영의 전 남편은 민법상 재산권이나 가족법 측면에서 법적 아버지가 아니다"라며 "생물학적으로는 자녀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부친이 아니기 때문에 친자 확인을 위한 소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시영 측은 아이의 친권이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전 남편이 친권을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벌어진다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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