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관장이 초등생과 대련하며 업어쳐 영구장애…3년 만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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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박사 출신 검사가 기록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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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성목 부장검사)는 15일 유도관에서 초등학생을 업어치기 해 영구 장애를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유도 체육관장 A(30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2년 4월 초등학교 5학년이던 B(당시 10살)군과 대련하며 2∼3차례 업어치기 하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뇌출혈, 사지마비, 지적장애 등 영구 장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던 B군은 한 달 만에 의식을 회복했으나 당일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유도관 관계자들도 사고를 전혀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B군은 뇌내출혈 이외에 머리 부위에 뼈 손상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

사건은 법의학 박사 출신인 담당 검사가 기록을 재검토하며 전환점을 맞이했다.

담당 검사는 법의학 자문위원의 자문 등을 거쳐 B군의 뇌내출혈이 유도관에서 외력에 의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법의학 자문위원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5월15일 10시5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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