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믹스팀 “닥사 입장문 ‘모순’…결정 과정·근거 자료 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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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팀 “닥사 입장문 ‘모순’…결정 과정·근거 자료 공개 ‘요구’”

  • 임영택
  • 입력 : 2025.05.16 20:20:05

위믹스 팀 공지

위믹스 팀 공지

위메이드는 16일 위믹스 팀 명의의 성명을 통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와 관련해 모범사례 표적 개정과 소급 적용에 대한 공개 설명을 재차 요구했다.

위믹스 팀에 따르면 최근 닥사는 입장문을 통해 각 회원사의 거래지원 여부에 관여하지 않고 거래지원 종료 여부도 결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수의 회원사에서 거래지원 중인 종목인 경우 관련 내용을 발행재단과 회원사들이 동시에 소통하고 자료를 송수신하고 판단결과도 동시에 공지할 뿐 소통과 판단 주체는 각 거래소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위메이드 위믹스 팀은 이 같은 주장에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닥사의 입장문과 달리 개별 거래소가 판단하는 것이 아닌 거래소들의 공동대응을 통해 닥사가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모순을 발견했다는 지적이다. 위믹스팀은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2023년 5월 15일자 닥사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내 ‘기타 위험성’ 범주의 세부 평가 항목 중 ‘위기상황에 해당하여 공동대응을 통해 거래지원을 종료했던 경우’ 문구와 A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 정책 설명 자료 중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공동 대응’에 대한 내용, 지난 2월 21일 B거래소의 A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 공지에 사용된 ‘DAXA는’이라는 문구와 5월 2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공지에 사용된 ‘DAXA 회원사들은’이라는 문구 등을 거론했다. 해당 내용과 문구를 비춰봤을 때 거래지원 종료의 주체는 닥사라는 것이 위믹스 팀의 주장이다.

위믹스 팀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사실상 10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가진 국내 원화 거래소들의 ‘담합’으로 판단한다. 그 주체가 닥사인지, 닥사 회원사인지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며 ‘행위의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믹스 팀은 이와 같은 담합이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닥사는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불투명한 거래 지원 종료 기준을 가지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해 왔고 이제는 이러한 독과점 행태에 대해 감독 당국, 언론, 투자자, 발행재단 모두의 감시와 감독, 견제가 필요하다. 각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 종료 결정 과정과 근거 자료를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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