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로비설 위정현 학회장 상대 손배소송 승소…“명백한 허위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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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로비설 위정현 학회장 상대 손배소송 승소…“명백한 허위사실 확인”

  • 임영택
  • 입력 : 2025.07.25 11:27:20

위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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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대표 박관호)가 가상자산 ‘위믹스’와 관련해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메이드는 위정현 학회장의 위메이드 관련 발언들이 허위 사실임이 확인됐다며 실추되었던 회사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 사회 실현이라는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25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전일 법원은 위메이드가 위정현 학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위 학회장이 위메이드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 학회장은 지난 2023년 5월 경부터 성명서 배포, 각종 언론 인터뷰, 토론회 등을 통해 위메이드가 ‘위믹스’와 P2E 관련 로비 활동을 벌였다는 취지의 언급을 지속하며 위메이드의 반발을 샀다. 당시 한국게임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위믹스 사태’, ‘위믹스 이익공동체’ 등의 표현으로 로비 가능성을 제기했고 위 학회장도 이후 유사한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위메이드는 위 학회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했고 이후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위메이드는 이날 입장문에서 “위 학회장의 무책임한 허위 주장으로 인해 위메이드는 코인 게이트 관련 검찰, 국회 조사를 받는 등 수년간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며 ‘코인 불법 로비를 일삼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막대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겪어왔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는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시장을 개척해 왔고 결국 이번 법원의 판결로 위 학회장의 위메이드에 대한 로비 관련 발언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메이드는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위 학회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실추됐던 회사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 사회 실현이라는 위메이드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위정현 학회장은 이번 판결에 항소를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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