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개인적 일’로 끝나기 어려운 이유
하지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 설명 없이는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 네오세미테크는 코스닥 시장의 제도까지 바꾼, 부실 우회상장의 결정판으로 불리던 주식이다. 2009년 10월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진입했는데, 불과 5개월 만인 이듬해 3월 거래가 정지됐다. 액면가 500원의 주식은 우회상장 이후 주당 1만7800원까지 올랐다가 회계 부정으로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됐다. 소액주주 7000여 명과 기관투자가들이 4000억 원대 손실을 봤는데, 이들과 달리 민 특검은 3000만∼4000만 원을 투자해 1억5800여만 원에 매도했다고 한다. 4∼5배의 수익률인 셈이다. 누구 소개로, 얼마에 샀는지, 어떻게 팔았는지 등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면 미공개 정보를 받았다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김 여사가 특검에서 구속 기소된 것은 주식 투자 때문이다.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투자자처럼 증권사 직원이 시키는 대로 투자했다”는 김 여사의 방어 논리를 특검이 무너뜨렸다.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취파일이 결정타 중 하나였다. 2009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장외 매수할 때쯤 김 여사는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8억 원 정도에 매입한 뒤 상장 직후 15억 원에 팔았다고 한다. 그때 김 여사가 “공매도” “우회상장” 등의 말을 했고, 이는 일반 투자자로 보기 어렵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이 피의자와 같은 주식 종목을 거래했는데 특검의 지휘를 받는 수사팀이 피의자의 말은 계속 의심하고,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매도했다”는 민 특검의 설명은 곧이곧대로 믿어야 하나.피의자와 같은 주식 거래, 수사 결격 사유
김건희 특검은 과거 정권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수사의 성격이 있다. 아무리 수사를 잘하더라도 수사 대상자로부터 승복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그런데 특검이 흠결이 있다면 불복의 빌미가 돼 수사 결과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수익률만 보면 김 여사는 2배가 안 되고, 민 특검은 4배가 넘는다”는 주장을 특검이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이것만 보더라도 특검의 주식 매매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200명이 넘는 특검 전체의 신뢰성과도 이미 직결된 문제가 됐다.
민 특검은 해당 주식의 보유 사실을 고법 부장이던 2008년부터 공개했다. 2010년엔 국정감사에서 그 주식의 상장 폐지가 크게 논란이 됐다. 김 여사가 민 특검과 같은 주식을 가졌다는 사실을 민 특검이 언제부터 알았는지 알 수 없지만 애당초 특검을 맡지 말았어야 했다. 주식으로 돈을 벌었든 잃었든 회피했어야 한다. 한 번 ‘부적절한 외관’을 갖춘 것으로 의심받으면 시간이 흐른다고 불신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법관 출신인 민 특검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추가 설명을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민 특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정원수 부국장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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