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우려되는 건 수사기관을 적법하게 통제하고 수사와 기소에 빈틈이 없도록 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검찰제도의 존립 이유, 나아가 형사사법 체계의 완결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검찰 개혁의 본질에 해당하므로 얼개 단계에서부터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여당 내 논의의 출발점이 될 이른바 ‘검찰 개혁 4법’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기고,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를 검증·보완하도록 하는 기능은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에 맡기는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의 폐해는 직접수사권에서 비롯
구체적으론 불송치 사건에 대해선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가 국수위에 이의 신청을, 그 외의 사건은 사건 관계인들이 국수위에 수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국수위는 수사했던 기관에서 다시 수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게 할 수 있고, 불송치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수위가 직접 보완하지는 못한다. 검사 역시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있을 뿐 직접 보완수사를 할 권한은 없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보완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시정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지금까지는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살펴본 뒤 미흡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직접 보완수사를 해왔다. 부당하게 불송치 결정된 사건도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고 미이행 시 송치받아 검사가 마무리할 수 있다. 국수위를 통한 보완은 현행 방식에 비해 과정이 복잡하고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적지 않다. 범죄의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려고 하는 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 해체’라는 정치적 구호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성격이 전혀 달라서 ‘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을 수 없다.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삼는 검찰권의 비대화, 기소 목적의 짜맞추기 수사 등은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 국민이 공감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와는 무관한 보완수사권까지 도매금으로 넘겨 한꺼번에 없앨 이유는 없다.
보완 요구만으론 수사기관 통제 한계 민주당은 3년 전 ‘검수완박’을 추진할 때도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을 없애려고 했다가 여야 협의, 국회의장 중재를 거쳐 막판에 입장을 바꿨다. 이를 놓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이 소추기관 및 적법성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보장했다”고 평가했다. 그 필요성은 지금도 유효하고 국수위가 대신하기 어렵다.여권 안팎에선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면 검찰이 이를 발판 삼아 야금야금 수사권을 확대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게 문제라면 보완수사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면 된다. 보완수사권 존치는 검찰이 내세우는 논리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누구의 주장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의 편익 증진을 확고한 기준으로 삼아 이에 부합하는지만 판단하면 될 일이다.
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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