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제는 물가 때문에도 아니고 근거도 없어 10억, 20억 양도 차익 나도 오히려 양도세 줄어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해도 전세 총량은 같아 다주택자 외에 갭투자자만 추가로 팔 요인 있어 송평인 칼럼니스트 세금은 물가를 모른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공제가 물가상승분 때문이라는 주장은 세금의 기본을 모르는 말이다.양도세는 대부분의 소득세와는 달리 매도할 때 한꺼번에 세금을 매긴다는 특징이 있기는 하다. 10년 전 집을 10억 원에 사서 20억 원이 된 1주택자가 있고, 양도세는 근로소득세율대로 내고, 다른 소득세처럼 1년 단위로 과세한다고 하고 따져보자. 실제로 매해 오르고 내린 집값을 따져 계산해야겠지만 번거로워 10억 원을 매년 1억 원씩 오른 것으로 평균해서 계산하면 최소치가 나온다. 그 최소치가 2억3000만 원으로 양도차익의 23% 수준이다. 물가를 고려해 10년 전에는 1년에 5000만 원이 올랐고 지금은 1년에 1억5000만 원이 오른다고 하면, 작은 수에는 23%보다 작은 세율이 적용되겠지만 큰 수에는 23%보다 큰 세율이 적용돼 합계는 더 커진다. 물가를 고려하면 공제가 아니라 과징이 필요해진다.현행 세제에서 1주택 거주자가 10년 전 10억 원에 산 집을 20억 원에 팔면 12억 원이 기본공제가 되고 장기보유공제 80%를 적용받아 고작 양도차익의 1.3%인 1284만 원을 양도세로 낸다. 기가 막힌 것은 바뀌는 세제하에서 양도세가 오히려 준다. 보유 공제가 없어지지만 거주 공제가 80%로 늘고 인별 공제액이 2500만 원으로 늘어 양도차익의 0.7%인 744만 원이 된다. 또 10년 전 10억 원에 산 집을 30억 원에 팔면 장기거주공제가 한도인 10억 원 안에 있고 인별 공제가 늘어난 덕분에 세금은 7000만 원에서 6200만 원으로 준다. 양도차익의 3.5%에서 3.1%로 주는 것이다. 실거주 30억 원 이하 집은 보유세도 오히려 크게 줄거나 조금 준다. 포퓰리즘 정권이 어디 가겠나. 여기엔 침묵하거나 지나치듯 넘어간다.1주택자이긴 하지만 비거주자를 보자. 10억 원에서 20억 원이 된 집의 양도세는 1억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3000만 원 늘 뿐이다. 보유세도 조금 느는 정도다. 세금 때문에 세입자를 내보낼 정도는 아니다. 10억 원에서 30억 원이 된 집의 양도세는 3억6000만 원에서 4억6000만 원으로 1억 원가량 는다. 보유세도 꽤 는다. 들어가 살아야겠다고 생각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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